제6차 정기이사회 보고
일 시
2016. 9. 27(화) 19:00 ~ 22:50
장소
도우누리 교육장(지층)
참 석
현 황
□참석이사 : 정원 14명의 이사 전원참석
참석이사 : 민동세(이사장), 강신용, 권은자, 박정애, 박진환, 안승대, 이성례, 이철진, 조남식, 천진아, 김승호, 김은미, 박정숙, 윤여운
참 관 자 : 송인옥
주 요
내 용
□ 보고안건 제1호; 2016년 제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민동세이사장이 보고하다.
□ 보고안건 제2호; 주요 활동보고를 단위별로 보고하다.
□ 안건 제1호(논의·의결주문); 법인에서 수탁운영 중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발생한 현안 및 사고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해 줄 것을 주문하다.
제안1. 현안 해결에 대한 법인의 협의 수준을 확인
o 제안1)에 대하여 이사장이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협의의 수준을 확인하다.
제안2. 우선 요양원 계속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청
o 제안2)에 대하여 이사장이 설명하고, 이사회에서 계속운영을 논의하다.
o 주요 논의 결정 사항
(1) 도우누리 법인의 요양원 계속운영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향후 요양원 운영의 방향성을 풍부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나, 제4차 정기이사회의 요양원 재수탁 결정을 유지한다.
(2) 현 요양원의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요양원의 운영진은 요양원 내부에서 운영진과 노동조합 및 직원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며, 도우누리법인은 해당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안마련과 협의를 진행한다.
제안3. 요양원을 계속 운영할 경우, 책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요청
제안4.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과제
o 제안3), 제안4)에 대하여 이사장이 설명하고, 논의를 요청하다.
o 주요 논의·의결 결정 사항
(1) 제안3.에 대하여는 원장과 실장의 운영 및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 실장은 요양원의 신임실장 임명 및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후인 2017년 1월 1일부로 보직이동을 발령한다.
- 원장은 징계종류 중 감봉으로 징계하고(감봉기간 3개월, 감봉액수 임금총액의 10%),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양원 운영성과를 평가 한 후 재신임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제안4.에 대하여는 제안 원안 그대로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다 음
이사회
차기 이사회 개회 일시를 정하지 않고,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함:22: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