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6차 이사회

관리자
발행일 2016-10-04 조회수 99

6차 정기이사회 보고

일 시

2016. 9. 27() 19:00 ~ 22:50

장소

도우누리 교육장(지층)

참 석

현 황

□참석이사 정원 14명의 이사 전원참석

참석이사 민동세(이사장)강신용권은자박정애박진환안승대이성례이철진조남식천진아김승호김은미박정숙윤여운

참 관 자 송인옥

주 요

내 용

□ 보고안건 제1; 2016년 제5차 정기이사회 의사록 내용을 민동세이사장이 보고하다.

□ 보고안건 제2주요 활동보고를 단위별로 보고하다.

□ 안건 제1(논의·의결주문); 법인에서 수탁운영 중인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에서 발생한 현안 및 사고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하고의결해 줄 것을 주문하다.

 

제안1. 현안 해결에 대한 법인의 협의 수준을 확인

제안1)에 대하여 이사장이 설명하고이사회에서 협의의 수준을 확인하다.

제안2. 우선 요양원 계속운영에 대한 검토를 요청

제안2)에 대하여 이사장이 설명하고이사회에서 계속운영을 논의하다.

주요 논의 결정 사항

(1) 도우누리 법인의 요양원 계속운영에 대한 논의는 결과적으로 향후 요양원 운영의 방향성을 풍부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나4차 정기이사회의 요양원 재수탁 결정을 유지한다.

(2) 현 요양원의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요양원의 운영진은 요양원 내부에서 운영진과 노동조합 및 직원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며도우누리법인은 해당 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대안마련과 협의를 진행한다.

 

제안3. 요양원을 계속 운영할 경우책임에 대한 논의와 의결을 요청

제안4. 향후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도 과제

제안3), 제안4)에 대하여 이사장이 설명하고논의를 요청하다.

주요 논의·의결 결정 사항

(1) 제안3.에 대하여는 원장과 실장의 운영 및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실장은 요양원의 신임실장 임명 및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후인 2017년 1월 1일부로 보직이동을 발령한다.

원장은 징계종류 중 감봉으로 징계하고(감봉기간 3개월감봉액수 임금총액의 10%),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양원 운영성과를 평가 한 후 재신임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2) 제안4.에 대하여는 제안 원안 그대로 이사 전원이 동의하다.

다 음

이사회

차기 이사회 개회 일시를 정하지 않고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함: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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